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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67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I, A의 변호 사법위반 공동 범행 피고인 I는 서울 서초구 J, 402호에 있는 ‘ 법무사 A 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 법무사 A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는 개인 회생 사건 등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사건상담,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I로 하여금 피고인 A 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I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5. 경 위 ‘ 법무사 A 사무소 ’에서 K과 K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변제 계획안 등 개인 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K의 개인 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19회에 걸쳐 수임료 약 3억 1,91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219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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