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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112
소각처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초순경 피고 및 한맥테코산업 주식회사 율촌사업소와 사이에 피고의 작업장인 나주시 다도면 다로로 67-121에 적재되어 있는 기타 불연성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2,000톤을 원고가 위 한맥테코산업 주식회사 율촌사업소로 운반하고, 한맥테코산업 주식회사 율촌사업소는 위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위 3당사자가 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였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처리장소 : 한맥테코산업(주) 율촌사업소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내 10블럭 폐기물 종류 성상 단위 예상 배출량 (톤/년) 단가(원) 합계(원) 처리방법 비고 운반비 처리비 기타 불연성 고상 톤 2천 톤 5만 3만 8만 매립 흩날림 및 누출주의 - 위ㆍ수탁 폐기물 및 운반, 처리단가

나. 원고는 2014. 8. 18.부터 2014. 8. 29.까지 409,020kg 의 폐기물을 한맥테코산업 주식회사 율촌사업소로 운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8. 18.부터 2014. 8. 29.까지 피고의 폐기물 409,020kg 을 운반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용 합계 35,993,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의 운반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폐기물의 처리 당사자는 피고와 한맥테코산업 주식회사 율촌사업소로서 원고는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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