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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단4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5. 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상은 피고인 A의 누범 전과이다.

피고인

A는 2014.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피고인

B는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산지 관리법 위반죄,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의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 범행】 피고인들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 동리 484-2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 11그루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D’ 업체에 판매하고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느티나무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D’ 관계자들과 느티나무 매매 계약서 매도인 란에 ‘A ’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 A가 위 느티나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D’ 관계자들 로 하여금 포크 레인과 트럭을 동원하는 등으로 2012. 9. 2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 동리 484-2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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