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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 2010.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고, 2014.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길 16 ‘ 참참 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꽃뫼로 79 ‘ 한림 중앙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22: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 두 개비 산로 18 ‘ 대하 연립’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꽃뫼로 79 ‘ 한림 중앙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음주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4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2 번째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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