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417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22. 변제기를 2009. 8. 말로 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5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