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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나18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3. 6. 11.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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