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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91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2,568,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1, 2의 병영시설 골조공사 하도급계약 피고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광건설’이라고 한다)는 2014. 11. 24. 가평양주강군 주식회사로부터 그가 BTL사업(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육군 B 병영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청광건설은 2015. 1.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C, E, H 구역의 병영시설에 관한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5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 5.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A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나 제1호증). 나.

원고와 피고 A의 가설재임대차계약 원고는 2015. 1. 10. 피고 A 이름으로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C과 사이에 계약자를 D,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파이프, 유로폼 등의 가설재(이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가설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의 3). 그러다가 원고는 2015. 3. 12.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A과 사이에 계약날짜를 2015. 1. 10.로 소급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은 이 사건 가설재를 인수한 후부터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 보관하여야 하고(제1조 제2항), 이 사건 가설재가 꺾임, 절단, 중앙부분 찌그러짐 등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멸실, 도난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미리 합의한 '멸실단가'에 따라 계산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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