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 이란국 소재 수입대행업체인 알람아프로즈(AlamAfroze Co., 이하 ‘이란 회사’라 한다)로부터 강화플라스틱 전선받침대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공급을 의뢰받고, ’C‘라는 상호로 강화플라스틱을 제조ㆍ판매하는 D로부터 강화플라스틱 전선받침대 외 3개 그룹 99개 품목을 공급받아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란 회사와 사이에 물품대금 174,883.21유로의 2009. 9. 24.자 주문서(Purchase Order) 및 물품공급수량이 추가되어 물품대금을 253,925유로(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로 수정한 2010. 2. 15.자 변경주문서(Change Order)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은 부분품(profile) 형태로 수출하여 이란 현지(이란 내의 자유무역지대인 ‘Kish Island')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한 다음 2010. 5. 중순경까지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이란에 수입되는 모든 자재 관련 물품은 이란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란 회사로부터, 2010. 1. 31. ‘원고가 보낸 1차 선적분의 물품이 제3검사기관(TPI)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제3검사기관의 승인이 없으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승인이 안 된 물품은 선적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2010. 2. 1. ‘클라이언트들이 검사합격증명서가 없는 물품은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검사합격증명서가 없는 물품은 선적하지 말고, 모든 관련서류를 제3검사기관에 보내어 선적 전까지 검사합격증명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각 이메일을 받았다. 라.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