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2 2013가합7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1. 10. E, F, G, H, I, J, K, L, M, N, O(이하 ‘E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P 외 2필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세차장 및 자동차정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2013. 3. 1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46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전대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D은 부천시 원미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사무보조원인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 C이 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체결일인 2013. 3. 13. 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4. 10.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점포에 세차장 및 자동차정비센터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2013. 3. 19.부터 2013. 7. 1.까지 직원 급여로 820만 원, 스팀세차기 구입비용으로 550만 원, 바닥공사, 전기공사, 간판구입 등으로 957만 원, 내부인테리어 비용으로 1,430만 원 등 합계 3,757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E 등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다.

항 기재 보증금 3,000만 원 및 개업 준비비용 3,757만 원(최초 청구금액은 70,559,500원이었으나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