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피고 C은 별지(2), 피고 E는 별지(4), 피고 F은 별지(5),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서울 강남구 P상가1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접수 제2344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4. 24. Q 및 주식회사 R(이하 ‘S’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Q 및 S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2세대, 4층 32세대, 5층 32세대 합계 총 96세대를 보증금 6억 5,000만 원, 월 차임 102,510,000원, 기간 2015. 4.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13. T 및 S와 사이에, T 및 S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32세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34,170,000원, 기간 2015. 10. 1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Q 및 S는 피고 B에게 별지(1), 피고 C에게 별지(2), 피고 D에게 별지(3), 피고 E에게 별지(4), 피고 F에게 별지(5)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차하였다.
5) T 및 S는 피고 G에게 별지(6), 피고 I에게 별지(7), 피고 J에게 별지(8), 피고 K에게 별지(9), 피고 L에게 별지(10), 피고 M에게 별지(11), 피고 N에게 별지(12), 피고 O에게 별지(13)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차하였다. 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 1) Q 및 S는 제1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관리비 및 월 차임을 연체하여 연체차임이 2016. 4. 19. 기준으로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9,500만 원 정도 초과하였고, T 및 S는 제2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관리비 및 월 차임을 연체하여 2016. 5. 31. 기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115,126,000원 정도 초과하였다.
2 원고는 임차인의 관리비 및 차임 지체 등을 이유로, 2016. 4. 19. Q 및 S에게 제1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6. 6. 3.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