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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2253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피고 C은 별지(2), 피고 E는 별지(4), 피고 F은 별지(5),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서울 강남구 P상가1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접수 제2344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4. 24. Q 및 주식회사 R(이하 ‘S’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Q 및 S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2세대, 4층 32세대, 5층 32세대 합계 총 96세대를 보증금 6억 5,000만 원, 월 차임 102,510,000원, 기간 2015. 4.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13. T 및 S와 사이에, T 및 S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32세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34,170,000원, 기간 2015. 10. 1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Q 및 S는 피고 B에게 별지(1), 피고 C에게 별지(2), 피고 D에게 별지(3), 피고 E에게 별지(4), 피고 F에게 별지(5)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차하였다.

5) T 및 S는 피고 G에게 별지(6), 피고 I에게 별지(7), 피고 J에게 별지(8), 피고 K에게 별지(9), 피고 L에게 별지(10), 피고 M에게 별지(11), 피고 N에게 별지(12), 피고 O에게 별지(13)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차하였다. 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 1) Q 및 S는 제1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관리비 및 월 차임을 연체하여 연체차임이 2016. 4. 19. 기준으로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9,500만 원 정도 초과하였고, T 및 S는 제2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관리비 및 월 차임을 연체하여 2016. 5. 31. 기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115,126,000원 정도 초과하였다.

2 원고는 임차인의 관리비 및 차임 지체 등을 이유로, 2016. 4. 19. Q 및 S에게 제1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6. 6. 3.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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