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5. 14:05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회의 선거의 참관인 문제로 피해자 D(53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책상에 놓여 있는 철재 펀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시 시티 브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