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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18가합10286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22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459,22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계획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용역대금 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용역대금 10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필요한 경우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용역의 진행이 어려워(PF계약 미체결 등) 용역수행 중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피고는 원고가 진행한 공정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4조 2항),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인정하는 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합의 해지키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대가를 계약해지 시점의 공정율에 의거 정산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10조 4항 . 다.

피고의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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