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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579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520,000원 및 그 중 51,48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51,480,000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이라 한다)건설컨설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일대에 공동주택 2동, 업무시설 1동을 건설하는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07. 6. 13.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20.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대금 지급 등 피고는 2007. 8. 24. 주식회사 두올씨엠씨건축사사무소(이하 '두올씨엠씨'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두올씨엠씨가 이 사건 사업의 CM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CM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제1 CM용역계약'이라 한다), 2010. 10.경까지 두올씨엠씨에게 이 사건 제1 CM용역대금으로 3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용역대금 : 4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9억 6,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2007. 10.부터 2011. 10.까지 총 24회 기성금은 격월 균등 분할하여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잔금 중 4억 8,000만 원은 건축사용승인시, 나머지 잔금 4억 8,000만 원은 사업종료시 각 지급한다.

피고는 2010. 10. 31. 이 사건 제1 CM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와 사이에 2010. 11. 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CM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CM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24. 같은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내용 및 원고의 업무범위는 별지 1, 2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 CM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기간 : 2010. 11.경부터 2013. 6.경까지 32개월(단, 2013. 7. 1. 이후 피고 청산일까지 피고의 요청시 조건 없이 청산 및 CM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용역대금 : 15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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