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애니아트힐즈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기술용역계약서 계약금액 :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 2016. 6. 10. ~ 2016. 11. 9. 기술용역계약 조건 제2조(용역의 범위) ① 을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와 내용은 계약서 갑지 및 아래 표와 같으며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이를 확인 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행정절차 이행 : 각 1,000만 원 - 단지설계 : 5,000만 원 - 전기 및 상하수도 설계 : 2,500만 원 제4조(대가의 지급) 용역의 대가는 ① 계약 착수 시 30% 3,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관련 인ㆍ허가 서류 접수시 40%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인ㆍ허가 후 30% 3,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을에게 즉시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7일 이내) 제9조(하자보수 등의 이행 책임) ① 을은 계약목적물의 인도 후에도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및 갑의 보완, 수정,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의 비용부담 하에 이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직접 제1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2017. 3. 14.경 이 사건 계약 관련 사업의 인가도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6.에 1,980만 원(= 용역대금 1,800만 원 부가가치세 180만 원), 2016. 10. 11.에 7,7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