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4. 2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하던 C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용역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을의 용역범위] 을(원고)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갑(B 의 공모참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갑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성 분석
2. 회계 및 법률분석 부문의 지원 및 관리
3. 건축설계 부분의 지원 및 관리
4. 국내 투자자 및 테넌트 상업시설의 입주 점포를 가리킨다.
유치업무 지원
5. 국내 분양시장 조사 및 마케팅 관련 업무
6. 사업제안서 편집 및 인쇄물에 대한 검토 및 지원 제4조 [용역의 대가] ①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을에게 1억 3,000만 원정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현 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지급내역 구분 지급시기 금액 비고 계약금 계약 후 14일 이내 6,500만 원(50%) 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사업계획서 김포도시공사 접수완료 후 7일 이내 6,500만 원(10%) 부가가치세 별도 계 1억 3,000만 원(100%) 2)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후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2012. 5. 21. 원고에게 ‘B가 2012. 5.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나. 피고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