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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7061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28.부터 원/엔 환율의 상승으로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에서 손실을 보기 시작한 사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환율 상승으로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이 사회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위법행위 유무를 조사하였고 원고도 2008. 9. 8. 피고의 요구로 위 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의 직원인 B은 2009. 7.경 방송에 출연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은 2009. 7. 29. 만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소는 2013. 2. 18.에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09. 7. 말경에는 이 사건 제1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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