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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8 2017고단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량(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0:35 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간 말길 16번 길 20-19 문 촌 교차로 앞 38번 국도를 충주에서 감 곡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역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 차로 우 커브길 중앙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역 주행한 과실로 감 곡에서 충주 방면으로 1 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아반 떼 차량( 이하 ‘ 피해자 차량’ 이라 한다) 이 역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25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31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0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 감로 193 감 곡 시외버스 터미널 안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단속 장소에서 위 경사 I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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