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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8: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62-8 생극 사거리 앞 교차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생극면 소재지 방면에서 홍은 모드니 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봉고Ⅲ 코치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7. 10. 3. 18:58 경 심 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E( 여, 39세 )으로 하여금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 여, 35세) 로 하여금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 여, 3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E), 진단서 (F), 진단서 (G)

1. 수사결과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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