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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4: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 궁리에 있는 오 궁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충주 방향에서 감 곡 IC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인 우회전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감 곡 IC 방향에서 38번 신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E30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이 마이 티 화물차가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복합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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