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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2회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위일 뿐 법률상 ‘ 추 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B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의 이사가 아니었고, 당시 이 사건 협회의 이사로 재직하던

C를 대신하여 협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급여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깍지를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범행 당일 ’ 남자 직원을 소개시켜 준다, 내가 면접 볼 사람이 있는데 면접만 보고 면접 자와 같이 밥을 먹자.‘ 면서 집에 못 가게 잡더니 급여 이야기를 꺼내며 ’ 지금 K 과장이 얼마 받지 이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다음 이사회 때 좋게 말해 줄 수도 있다.

‘ 는 식으로 말하여,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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