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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37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떳다방’ 형태의 의료기기 체험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아니한 채,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위 체험홍보관에서 42명의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엔셀린-PS 159병(약 7,354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

1. 내사보고(밀양시 합동단속), 홍보관 단속사진, 수거증, 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엔셀린-PS 설명서, 계좌거래내역, 장부 및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엔셀린 제조유통확인), (엔셀린 제조판매처 확인),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영업규모와 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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