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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1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 체포 및 폭행에 대응하여 욕설 등의 언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들을 수차례에 걸쳐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기사 E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택시비도 주지 않아 D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파출소 내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이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 체포 및 폭행에 대응하여 욕설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의 주 취소란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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