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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22:5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비의 지급을 권유받자 “씨발 오늘 진상을 제대로 벌여보겠다, 진상을 부리려면 어떻게 부려야 하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씨발,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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