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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1225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 ⑴ 피고 A은 2013. 5. 20.경부터 C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개발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원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학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노원구 E빌딩 2층에서 ‘F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⑵ 원고는 2016. 7. 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G은행 한남동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76,5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7. 7. 4.까지(이후 2018. 7. 4.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7. 1.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2. 6.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은행이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6. 29.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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