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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나102158
신주식배정이행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J’라는 상호를 인수하였을 뿐이지, ‘H’라는 상호를 인수한 것은 아니고, ‘H’라는 상호를 인수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도 않았으며, ‘J’라는 상호만을 양수하였음에도 ‘H’라는 상호를 양수하였다는 허위의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사문서위조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상호의 무단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H’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구 H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구 H가 ‘H’라는 상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H는 ‘J’라는 상호 및 제과사업과 연관된 상표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J’라는 상호뿐만 아니라 ‘H’라는 상호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J’가 아닌 ‘H’라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하여 구 H나 그 주주들이 어떠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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