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440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3. 16. C㈜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면금 9,328만 원의 전자어음이 만기일인 같은 해

6. 16. 부도 처리된 후 C㈜ 대표이사가 전화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 지급을 독촉하며 B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생산관리팀 대리 D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해

6. 21. 충주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과 함께 ‘B이 공장 부지와 건물을 D에게 1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D은 같은 달 22. 충주세무서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위 공장에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B의 공장 내 건설기계와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물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