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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353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C과 경기도 양평군 D, E 등 28필지 임야를 피고인이 13억 원, 피해자가 11억 5,000만 원을 투자(지분비율: 피고인 53.7%, 피해자 46.3%)하여 이를 매수한 후 개발하여 다시 소규모로 분할한 다음 매각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명의신탁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2. 10.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도로개설 등 재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야가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11.경 친구인 G과 통정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이 없음에도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726㎡, E 임야 635㎡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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