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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접근 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매수한 다음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에 높은 가격에 매도 하여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은행 계좌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2015. 11.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590 안산버스 터미널에서 대포 통장 판매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5개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20개의 계좌와 관련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6,0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 30. 경 대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K 실장 )에게 위 20개 계좌와 관련한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향후 1억 4,000만원을 받는 조건 하에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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