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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4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 23:50경 광주 광산구 C, 1304동 1103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35세, 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작은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따라 들어가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기려 하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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