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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9 2012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피고인 A, G가 2010. 5. 21. 21:00경 목포시 H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피해자 I(여, 16세), 피해자 J(여, 16세)를 데리고 오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류하여 피해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속칭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다음 이어 옷벗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술자리가 끝나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만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로 하고 순번을 정한 다음 피해자 I와 피해자 J을 각기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은 2010. 5. 21. 23:00경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I에게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나온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이 너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했지, 나는 안 그런다”라고 말을 하여 안심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방밖으로 나갔다가, 바지를 다시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돌아와 수건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깔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친구 J를 찾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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