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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9 2017노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함에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옷을 벗기려 시도하였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의 저항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 18: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77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문으로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는 마루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가슴 한 번 빨아 보자. 젖 좀 꺼 내봐 라. 한번 빨아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 하려다

피해 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겠다는 말만 하였고, 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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