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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726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의 “보인다.” 다음에 “특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위 시행규칙 [별표 4]의 제6호 나목 2)의 나)에 해당하려면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존재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이러한 요건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의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갑 제4호증)에 의하면,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를 인정할 만한 발목마비(족하수, foot drop)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등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이학적 검사에서 MMT 측정결과 근력 저하가 있고, 이는 다른 여러 의무기록에서도 확인되며, 실제로 불완전마비로 인한 증거로 우측 다리의 종아리 근육의 근위축이 확인되고, 여러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병변이 나타났으므로 이는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로 판단된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② 제6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피고는 또한 원고의 경우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2009. 10. 26. 21세기병원에서 고주파 응고술을, 2010. 3. 9.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2010. 11. 30.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각 시술받은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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