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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073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갑 제1호증”부터 제5면 제3행 “뿐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술일인 2009. 10. 9.로부터 원고가 ‘다발성 요추 신경손상, 마미총증후군’ 병명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2011. 7. 6.까지 약 1년 9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점, ② 이 사건 수술일 이후 위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발급받은 진단서, 소견서 등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2012. 9. 24.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 절차에서 전문위원은 이 사건 수술 후 악화 여부에 대하여 ‘수술 전후 근력 정도를 판단한 이학적 검사상 근력의 약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수술 전후 근전도 검사에서도 비교가 의미 없어 보이며, 수술로 인해 우측의 근력약화나 신경병증 악화가 입증되기에는 자료가 적절하지 않고, 수술 후 단시간 내에 배변, 배뇨증상의 변화나 운동 및 감각신경의 변화 등 소견이 관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수술로 인하여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④ 설령, 이 사건 수술일 전후로 원고의 오른쪽 다리 마비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 5. 1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운동신경이 마비된 것 같고 허리 아픈 증상은 2 내지 3개월 전부터 심해졌다고 호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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