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18나2063991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1행부터 3행까지 중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F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제1심 감정의도 ‘이 사건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의 직접 손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수술 2일 후 시행된 CT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를 고정한 나사나 구멍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CT검사상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정 나사 및 구멍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근전도 및 신경전달속도 검사상 수술 중 기구에 의한 신경 절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시사된다’는 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11행의 “지혈대가 기브스를”을 “지혈대나 기브스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13행부터 제10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당심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직후 족하수 증상을 호소한 곳은 회복실이었는바, 원고가 회복실에서 머무른 시간이 45분이고, 통상적으로 회복실로 가기 전에 기브스를 적용하므로 원고에게 기브스를 적용한 후 족하수 증상을 호소한 시점은 1시간 이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간의 경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