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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모텔 주차장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까지 5km E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0%의 만취상태로 편도 1차로 도로의 반대차선에 차를 세운 채 자고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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