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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9: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중부대학교아트센터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363 오색비단 앞길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승용차운행장소)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1, 2심),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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