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20고단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