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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 부근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까지 3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 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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