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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5. 14: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내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F회사가 피해자에게 판매한 압충기 및 유압프레스 등의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위 공장 사무실 내부 직원 기숙사 문 2개를 발로 차 문틀을 비틀어지게 하고 열쇠고리를 깨지게 하여 수리비 7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기숙사 문 2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사무실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30cm, 날 길이 20cm, 총 길이 42cm)을 집어 들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 마침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사장 어디 있냐”라고 소리치며 한 손에는 낫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공장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나, 2003.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측이 판매대금을 연체할 뿐만 아니라 판매한 대금마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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