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9년 제84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4.경부터 2016. 11. 15.경 사이에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한 다음 위 유체동산을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비치하고 2016. 12. 6.부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C은 2018. 2. 27.경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거하다가 2018. 12.경 이 사건 주소지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2.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9년 제84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채무자인 C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과 오랜 기간 동거하였고,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원고가 운영하던 미용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C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유체동산이 C의 소유 내지는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20. 5. 1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