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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9 2014가단278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작성 2012년 증서 제8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안산시 단원구 D, 504동 503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위 가.

항 기재 주소지에서 C과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제3자인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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