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2014고단1898) 피고인은 2014. 11. 5. 01: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옆 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7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4고단1898) 피고인은 2014. 11. 5.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왼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고단1828) 피고인은 2014. 11. 15. 08: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0번길 소재 외환은행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I에게 “씹할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씹할, 짭새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