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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5: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정문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피고인을 내려주며 “손님이 술에 취해서 택시요금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내려 주고 그냥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인수한 정문근무자 서울금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C이 무슨 일로 그러냐고 피고인에게 묻자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C이 형사당직실에 지원 요청하고, 그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의 “저는 금천경찰서 경찰관인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빨리 가서 여자 데려와, 네가 경찰이면 다야, 내가 너 같은 놈 하나 못 이길 것 같아, 씹할 놈아”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D의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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