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6 2014고정1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주점'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음식대금 등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이 개새끼는 손을 좀 봐야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