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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6 2014고정1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주점'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음식대금 등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이 개새끼는 손을 좀 봐야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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