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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25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2:47경 광주 북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남)과 음식대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새끼가 돈 몇 푼 가지고 그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죽값과 국수값을 뺀 118,000원에서 세탁비까지 빼고 1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죽을 주문을 하였으나 늦은 시간으로 조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일행에게 죽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계산시에는 음식대금에 죽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란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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