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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내가 당신에게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돈을 당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금액의 5%를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동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통화 내역, 본인 금융거래, 통화 상세 내역,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 가입자정보 확인), 기업은행 ㆍ 신한 은행 계좌 내역, 확인 증( 입 금 증, 영수증), 신한 은행 회신 거래 내역서 등, 기업은행 자료 통보, 내사보고( 접속 아이피 개설 지점 확인), 내사보고(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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