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단1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14: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각 1장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우리은행 계좌 (F )에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총 4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1. 피고인이 대여한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 은행 체크카드에 연동된 통장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및 이로 인해 야기된 피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