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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0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2 가에 있는 경기 초등학교 차 고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양도한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신한 은행 입출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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