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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단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통장 및 비밀번호, 기업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집행 및 회신자료) - 신한 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등,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집행결과 보고) - 계좌거래 내역, 해당 지점 조회 결과, 수사보고( 신한 은행 계좌 1일 인출한도) -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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