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D, F이 손님들과 알아서 자기들끼리 속칭 2차를 나간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종업원들이 속칭 2차를 나가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27만 원을 받아 신용카드 수수료 및 위생협회에 내는 종업원 수입 10%에 해당하는 돈 등의 명목으로 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4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증거의 요지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C, E, D의 각 일부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① 술을 더 마시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모텔로 장소를 옮길 필요는 물론 나아가 남녀가 쌍을 이루어 모텔 방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② 피고인과 E, C는 E,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술값에는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받은 94만 원은 양주 4병 값 80만 원과 종업원 2명에 대한 팁 14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E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직전인 2014. 6. 20. 19:30경 G, H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같은 날 22:15경부터 23:00 조금 넘은 시간까지 I, J, K, C 외...